[별표 1]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지원과정

소    속

대학교           학과     학년 

복수전공 학과 :

학    번

생년월일

성    명

학적상태

재학중(   )  

필수확인사항

마지막학기 :   ○   × 

총이수학기 수 : (    )학기

전체성적평점

(     / 4.5)

주    소

E- mail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전화 :

소 지 한

자 격 증

(운전면허증 포함)

자  격  명

시 행 청

자  격  명

시 행 청

경력사항

(현장실습교육과정, 어학연수,해외여행, 봉사활동 등 포함)

기   간

경    력    내   용

비    고

자기능력

소    개

외국어

영  어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기타(       )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컴퓨터

관련

①인터넷 활용(상, 중, 하)  ②그래픽     (상, 중, 하)  ③워드(상, 중, 하) 

④프로그래밍 (상, 중, 하)  ⑤MS Office (상, 중, 하)   ⑥기타(              )

기 타

면담희망

실습기관

구분

기관번호

실습기관명

실습업무 내용

1지망

2지망

서약 및 지원신청

본인은 현장실습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고, 현장실습교육과정에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도교수 승인

위 학생의 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인)


 지도교수님께서는 실습생에 대한 현장방문지도(학기제)와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시게

됩니다.

[별표 2]

한국체육대학교 현장실습교육생 파견요청서

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기관명‧상호

FAX

주    소

(구체적으로 기입요망)

위  치

약도 첨부요망

홈페이지

종업원수

업종 및 주력사업

주요 개발 생산품

(상세하게 기록요망)

학생산재

보험적용

□가  □부

파견요청

사항

과   정(√표)

실습시작 희망일자

20   .  .   부터

월  일   방학 시작 이후 가능함 (과정은 복합 선택할 수 있음)

필요인원 

남:(   명) 여:(   명)

무관:(   명)

남:(   명) 여:(   명)

무관:(   명)

남:(   명) 여:(   명)

무관:(   명)

현 장 실 습 장 소

(위 주소 이외의 장소일 경우)

실습생

직무

근무부서

숙‧식

제공 

담당할 업무

(상세하게 기록 요망)

지정한 학생

성명 :

학과 :

1일 근무시간

오전   시~오후   시(토요일:   )

휴무:공휴일( )일요일( )

업무상 필요한 전공 분야 등 요구사항

수 당

월정액(공휴일 포함) :    만원

실습생관리자

(학생이 근무할 부서의 선임자)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락처(전화)

∙직 장 :              ∙휴대폰 : 

학  교

담당자

담당부서

학과

담당자

홈페이지 : http://knsu.ac.kr

메일 : 

연 락 처

전화 

팩스 :


20   년   월   일

실습기관 대표 :   직위             성명                  (인)

[별표 3]

현장실습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는실습기관                (이하 “갑” 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교육과정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학과)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교육과정(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   .   .   일부터 20   .    .   일 까지(    주)(    제)로 하며 장소는 현장실습교육과정생 파견요청서에 의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교육과정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과제(업무)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실습 기준시간) 현장실습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당) 수당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월      만원으로 하되, “갑”은 “을”의 근무 월 단위로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본 협약서 제9조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현장실습 종료일에 최종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계약 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 및 출근상황과 실습기관평가서를 실습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8조(보험가입 등) ① “을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사업장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② “병”은 별도로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된 월의 수당 지급금액 산정은 <월 지급액×경과일수/30.5일>로 한다. 


제10조(기술자문 등) ① “병”은 기술∙경영상의 자문을 받기 위한 “갑” 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이 기술 개발을 위하여 “병”이 보유한 기기 사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은 적극 협조한다.


제11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갑과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실습기관)

(학생)

(대학교)

∙주  소 : 

∙소  속 : 한국체육대학교

학과

∙학  번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직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