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
지원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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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대학교 학과 학년 |
복수전공 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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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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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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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상태 |
재학중( ) |
필수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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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학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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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수학기 수 :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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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성적평점 |
(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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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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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휴대폰 : 자택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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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지 한 자 격 증 (운전면허증 포함) |
자 격 명 |
시 행 청 |
자 격 명 |
시 행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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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현장실습교육과정, 어학연수,해외여행, 봉사활동 등 포함) |
기 간 |
경 력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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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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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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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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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능력 소 개 |
외국어 |
영 어 |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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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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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
①인터넷 활용(상, 중, 하) ②그래픽 (상, 중, 하) ③워드(상, 중, 하) ④프로그래밍 (상, 중, 하) ⑤MS Office (상, 중, 하) ⑥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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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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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희망 실습기관 |
구분 |
기관번호 |
실습기관명 |
실습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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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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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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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및 지원신청 |
본인은 현장실습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고, 현장실습교육과정에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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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승인 |
위 학생의 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를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인) ※ 지도교수님께서는 실습생에 대한 현장방문지도(학기제)와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시게 됩니다. |
[별표 2]
한국체육대학교 현장실습교육생 파견요청서 |
실습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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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상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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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구체적으로 기입요망) |
위 치 |
약도 첨부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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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종업원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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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주력사업 주요 개발 생산품 (상세하게 기록요망) |
학생산재 보험적용 |
□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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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요청 사항 |
과 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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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작 희망일자 |
20 . .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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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방학 시작 이후 가능함 (과정은 복합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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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인원 |
남:( 명) 여:( 명) 무관:( 명) |
남:( 명) 여:( 명) 무관:( 명) |
남:( 명) 여:( 명) 무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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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실 습 장 소 (위 주소 이외의 장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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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직무 |
근무부서 |
숙‧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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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업무 (상세하게 기록 요망) |
지정한 학생 |
성명 : 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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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시간 |
오전 시~오후 시(토요일: ) |
휴무:공휴일( )일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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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한 전공 분야 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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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
월정액(공휴일 포함)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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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관리자 (학생이 근무할 부서의 선임자) |
근무부서 |
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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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전화) |
∙직 장 : ∙휴대폰 : |
학 교 담당자 |
담당부서 |
학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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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knsu.ac.kr |
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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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 |
팩스 : |
20 년 월 일
실습기관 대표 : 직위 성명 (인)
[별표 3]
현장실습 협약서 |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는 실습기관 (이하 “갑” 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교육과정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학과)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교육과정(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기간은 20 . . 일부터 20 . . 일 까지( 주)( 제)로 하며 장소는 현장실습교육과정생 파견요청서에 의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교육과정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과제(업무)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실습 기준시간) 현장실습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당) 수당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월 만원으로 하되, “갑”은 “을”의 근무 월 단위로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본 협약서 제9조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현장실습 종료일에 최종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계약 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 및 출근상황과 실습기관평가서를 실습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8조(보험가입 등) ① “을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사업장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② “병”은 별도로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현장실습 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된 월의 수당 지급금액 산정은 <월 지급액×경과일수/30.5일>로 한다.
제10조(기술자문 등) ① “병”은 기술∙경영상의 자문을 받기 위한 “갑” 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이 기술 개발을 위하여 “병”이 보유한 기기 사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은 적극 협조한다.
제11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갑과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실습기관) |
을(학생) |
병(대학교) |
∙주 소 : |
∙소 속 : 한국체육대학교 학과 ∙학 번 :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직인)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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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
∙성 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