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학기

논문심사 세부일정 및 제출방법 안내



1. 논문 제출자격 요건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9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 <삭제>

②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 24학점(전공 12학점을 포함하되, 대학원은 연구법 6학점,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공 14학점과 교직교과 4학점 포함) 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영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과학점 36학점 중 전공 9학점과 연구법 6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가능한 자

2.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3. 다음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필수)

나. 대학원 주관 연구세미나 참가 6회

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3회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2.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연구윤리교육 이수 확인서

⑤ 제13조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한 자와 재입학 자 중 퇴학 또는 제적된 지 4년이 경과한 자는 영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

⑥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실비에 상당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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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접수) : 제출자 본인

가. 관련근거 :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20~21조, 제26~27조

나. 제출기간 :2022. 10. 4.(화) ~ 10. 11.(화)

다. 제 출 처 : 온라인 제출

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 학사관리(대학원)- 졸업관리- 학위논문심사신청(파일첨부)>


라. 신청 제출서류(한 가지라도 미제출시 심사에서 당연 제외함)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 (온라인) 1부

2) 연구윤리 서약서 1부(붙임2 참조) (파일첨부)

3) 연구윤리교육 이수 확인서 1부(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사항) (파일첨부)

4) 논문심사료 입금증(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첨부<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심사료 : 박사과정 3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777- 01- 0045- 905 : 한국체대대학원)

※ 입금자 표기 – 학생명 (본인이름) <예시 : 홍길동>

5) 외부 심사위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파일첨부)


[석사]

제21조 (심사위원구성 등)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둔다. 단,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학위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박사]

제27조(심사위원구성 등) ①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명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며, 심사위원 중 3명 이상은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 제외) 소지자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2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한다. 외부인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원장이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학위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인트라넷- 학사관리(대학원)- 졸업관리- 학위논문심사신청>

: 외부 심사위원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붙임7 참조) 


※ 논문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 심사기간 이전(2022. 11. 4.)까지 논문심사 포기원(붙임 5)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11월 4일 이후로는 심사료가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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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용 학위논문제출 : 제출자 본인

가. 관련근거 :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나. 결과 제출기간 : 2022. 12. 12.(월) ~ 12. 16.(금)

다. 제 출 처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논문심사위원에게 각 1부씩 배부)

※ 학위청구논문(소프트커버 5부)은 지도교수별 심사일정에 맞추어 심사 10일전까지 주임교수의

확인 서명(생략 가능)을 받아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 원생이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 

1)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2)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확인서 1부(붙임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안내사항

☐ 표절검사 프로그램 “Copy Killer” 안내

Copy Killer 서비스 이용 방법   [사용매뉴얼 참조]

 ① 학교포털(portal.seoultech.ac.kr) → 연계시스템 → 카피킬러

 ②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학술 DB → Copy Killer(클릭)

☐ 표절검사 조건

1) 비교범위 : 현재 첨부문서, 카피킬러DB

2) 검사설정 :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제목/목차/참고문헌 제외

3) 표절기준 : 6어절이상 일치, 1문장이상 일치 

☐ 표절검사 기준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지침) 

구분

표절검사 기준

자율조치사항

양호수준

0%이상 ~ 

10%미만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검사결과를 연구물에 첨부하여 활용

주의수준

10%이상 ~ 15%미만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표절검사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확인서와 별지2의 학위청구논문 표절률 소명서를 함께 제출

위험수준

15%이상 ~ 20%미만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표절검사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와 별지2의 학위청구논문 표절률 소명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고위험

수준

20%이상

검사결과가 20%이상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여부 결정

 표절검사 활용

-  표절방지프로그램의 검사결과(유사도의 정도)만으로 표절 여부가 단정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 용어,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는 높아질 수 있음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심사를 하며,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


- 3 -

4. 학위 논문 심사 : 심사위원

가. 관련근거 :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22조, 제28조

[석사]

제22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한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수정 사항을 보완하여 소정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술시험은 종심에 실시한다.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박사]

제28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 본심(3회),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과 본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소정 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한다.

②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차후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한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 초심(연구계획서 심사)은 공개발표로 하여야 하며, 공개발표 시 외부교수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나. 심사기간 2022. 11. 7.(월) ~ 12. 9.(금) 


5. 논문심사결과서 제출 : 심사위원장

가. 관련근거 :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29조

[석사]

제29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논문심사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사]

제29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논문심사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제출기한 : 2022. 12. 12.(월) ~ 12 16.(금)

다.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졸업관리→학위논문심사 결과제출(파일첨부)]

라. 제출서류 

1)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서 각 1부 (심사위원장 작성)

2)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보고서 1부(3번에서 학생이 기제출한 표절검사보고서)

- 4 -

6. 완성된 학위논문(인쇄본) 제출 : 제출자 본인

가. 관련근거 :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3조

제14조(완성된 학위논문 제출) ① 석‧박사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하드커버 5부(파일 별도)를 소정의 기일까지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하드커버 5부는 심사위원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가 수여된 이후에는 학위논문을 수정 또는 교체할 수 없다. 

나. 제출기한 : 2023. 1. 3.(화)~ 1. 9.(월) 

다. 제 출 처 : 대학원 행정실(본관 2층)

라. 제 출 물 

1) 완성논문 :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2) 학위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 도서관 학위논문서버→ 업로드→ 결과서 출력

3)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1부 : 도서관 학위논문서버→업로드→결과서 출력

4) 논문제목변경내역 1부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졸업→논문등록(원)→논문제목변경내역출력

※ 통합정보시스템 논문제목, 도서관 업로딩한 논문제목 및 인쇄본 논문제목이 동일한 제목이여야 함

마. 기타사항 : 완성된 논문파일은 도서관 학위논문서버에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하며 업로드 방법은 추후 공지

7. 석·박사학위수여 사정회의 : 대학원위원회

가. 관련근거 :학칙 제69조 및 학위수여규정 제19조, 제25조

나. 대학원위원회(예정) : 2023년    월 예정 


8.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은 석사과정 수료 후 논문은 4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은 6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제출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연장할 수 있음)

나. 해당학기 논문제출 대상자만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서류 제출한 당해 학기 졸업

일까지로 한다.



9. 학위수여일자 : 2023. 2. 17.(금) (예정)


- 5 -


붙임  1. 논문심사료 징수 및 지급근거.

2. 연구윤리서약서(서식)

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서식)

4. 표절률 소견서(소식)

5. 학위논문 심사 종합판정표(서식)

6.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표기원(서식)

7. 외부 심사위원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서식)

8.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안내문

9. (참고용) 연도별 학위청구논문 신청(제출)자격 

- 6 -

[붙임1]

논문심사료 징수 및 지급 근거


1.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학 칙 : 제69조(학위수여)

다.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1) 제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⑥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실비에 상당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2. 논문심사료 책정금액 및 심사수당금액

가. 논문심사료 책정금액 

-  석사과정 : 1인당 금100,000원

-  박사과정 : 1인당 금300,000원

나. 세입처리 : 수입대체경비 세입(수입) 처리

다. 지급금액(심사수당 및 공공요금 납부액)

-  석사과정(3명) : 심사위원장(1명) : 32,000원, 심사위원(2명) : 29,000원 

-  박사과정(5명) : 심사위원장(1명) : 62,000원, 심사위원(4명) : 52,000원 

-  공공요금 부담액 : 세입금액의 10%(교육부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











- 7 -

[붙임2]


연구윤리서약서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〇〇대학원생으로서 학위논작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둘째,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〇〇대학원

(박사, 석사)

지도교수 :

성   명  :

(인)



한국체육대학교 (       )대학원장 귀하




- 8 -

[붙임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심사대상

대학원/과정

( 일반 )대학원/석사  박사

전공

학    번 

성 명

논문제목

논문 표절률

%

지도교수

[표절검사 확인 결과 서명]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 

논문심사 위원장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논문심사 위 원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에 의거 위 학생이 표절검사 확인 프로그램으로 표절검사를 실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최종 논문심사결과를 판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첨부 1> 표절검사 표절률 요약 보고(최종검사일표기) 

(카피킬러 돌리면 모든 결과를 종합해 1페이지로 구성된 표절률 요약서)




한국체육대학교 (일반) 대학원장 귀하


- 9 -

[붙임4]

학위청구논문 표절률 소견서 

심사대상

대학원/과정

(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전공

학    번 

성 명

논문제목

논문

표절률

%

지도교수

논문 표절률 소명 내용(주의 수준, 위험 수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논문 표절검사 결과가 10% 이상 ~ 20%미만 인 경우에 이 소견서를 작성한다.

논문 표절검사 결과가 20% 이상인 경우는 논문심사위원장의 소견서를 제출과 관계없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     월    일

논문심사위원장 :

논문심사위원 :

(서명)

(서명)




논문심사위원 :

논문심사위원 :

(서명)

(서명)

논문심사위원 : 

(서명)


한국체육대학교 (  일반   ) 대학원장 귀하

- 10 -

[붙임5]

2022- 2학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종합판정표

성    명

전  공

학 번

논 문 제 목

심     사     위     원     별      판     정     내     역

심 사 위 원

논 문 점 수

판     정

비     고

심   사   내   용

종   합   판   정

2022.      .      .



위와 같이 판정합니다.

심사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일반대  귀 하

- 11 -

논문연구계획서 결과 공개발표 수정 반영표

대학원

대 학 원

과정명

박사과정

학과

체육학과

전공

논문제출자

학  번

현학기

논문제목

논문연구계획서

수정사항

수정사항 반영내용

종   합   판   정

(수정사항 반영여부를 고려

합격/불합격으로 작성)

2022  년      월      일

심사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붙임 6]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포기원


학생인적사항

학  과

학  번

성  명

과  정

(석사‧박사)

논문심사

포기사유

심사료반환

요청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반환금액(원)

(        )은행

※ 논문심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심사기간 이전 (20.  .   .)

까지 포기원 제출할 것. (이 기간 이후에는 심사료가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본인은 석‧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통장 사본 1부. (논문심사 반환)



20   년     월      일


심사포기원 제출자 :             (인)

논문지도교수

(인)

대학원

주임교수

(인)


한국체육대학교 (       )대학원장 귀하


[붙임 7]


외부 심사위원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주민번호

소속

기관

핸드폰

주 소

은행명

계좌번호

심사

대학원

심사 지도학생명

수집·이용의 목적

논문심사비 지급(세금신고시) 등

수집 항목

인적사항 등

보유 및 이용기간

공문서보존기간 보유 및 이용

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붙임 8]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제출자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안내문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교육 수강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목적

-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이해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문제 예방

-  논문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2. 교육대상 : 대학원 재적생 및 수료생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17학번부터) :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 희망자에 한함(권장사항)

3. 교육내용

-  연구윤리의 중요성, 연구부정행위 사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4. 수강 신청 안내 (On- Line으로 수강)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교육포털사이트에 접속(http://www.kird.re.kr)

-  회원가입 및 교육과정 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 이러닝 → 교육수강 → 교육신청(R&D필수)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수강신청 → 수강  → 수강 후 수료증 발급 받음

-  신청 기간 : 당월 1일~당월 20일 수강신청(매월 개강)

-  학습 기간 : 당월 1일 ~ 당월 말일/1개월

-  교육 기간 : 1개월(2시간)

-  KIRD 이러닝 콜센터 : 1588- 5834

5. 수료증 제출 방법(통합정보시스템 수료증 등록 필수)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인트라넷- 학사관리(대학원)- 졸업관리- 학위논문심사신청)




2022. 4.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행정실

[붙임 9]


(참고용) 입학년도별 학위논문 신청 자격 

입학년도

신청(제출)자격 요건

비고

2006년 ~

2009년

가. 교과학점 36학점이상(전공12학점, 연구법6학점 필수 이수 포함)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2010년 ~

2011년

가. 교과학점 36학점이상[전공12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24학점(전공심화 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다. 다음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1)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필수)

2) 대학원 주관 연구세미나 참가 6회

3) 국제학술회의 참가 3회

2012년 ~ 2017년

가. 교과학점 36학점이상[전공12학점, 연구법6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18학점(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다. 다음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1)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필수)

2) 대학원 주관 연구세미나 참가 6회

3) 국제학술회의 참가 3회

2018년 ~

가. 교과학점 36학점이상[전공9학점, 연구법6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다. 다음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1)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필수)

2) 대학원 주관 연구세미나 참가 6회

3) 국제학술회의 참가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