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학점 인정 신청 공고 |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칙 제61조 등에 따라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학점(군 교육훈련학점 포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학점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특별학점제란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이수)증을 취득하면 교양 또는 일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타 교과목 수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재학 중 자격증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신청대상 : 재학생
3. 특별학점 인정 신청기간 : 2022. 11. 30.(수) ~ 12. 2.(금) <3일간>
4. 특별학점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성적관리→특별학점신청
나. 인정학기 : 특별학점인정 교과목의 성적을 기 이수학기 또는 당해학기 성적으로 처리 ※ 군 교육훈련 학점의 경우 학점만 인정
5. 신청 시 첨부서류
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1부
나. 성적표 또는 자격증(군 교육훈련학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서) 각 1부
다. 본교 성적증명서 1부(재수강 성적인정 학생인 경우에만 첨부)
※ 기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 자격증(성적인증원) 제출시 성적정정은 가능하나 학점자체를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류 누락하여 업로드 시, 학점 인정 불가하므로 업로드 후 꼭 확인 요망
6. 특별학점 인정 기준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22.>
7. 특별학점 인정 가능학점 : 최대 8학점까지 인정
가.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한다. 단, 제2외국어는 언어별로 인정 가능
나. 동일 분야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 1개만 인정
다. 특별학점 인정에 의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기 취득한 성적은 정정이 가능
라.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교양교과목 관련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바.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의 성적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8.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 붙임문서 참고
※ 입학년도 별 적용 교과목 및 학점표 상이
9. 특별학점 인정신청 결과 확인
○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의 확인방법은 2022.12.12.(화) 18:00 이후에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생인트라넷→학사관리→성적관리→전체성적조회)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붙임 1.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
2. 2019학년도 이전 및 2020학년도 입학생 적용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1부
3.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학점표 1부. 끝.
2022. 11. 25.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