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번 호

제 2022-   호

심의년월일

2022. .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  출  자

사무국 총무과

제출년월일

2022. 10.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위원 선거 절차에서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요청(2022. 9. 26.)


2.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거 절차에서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붙    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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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수가 근로자위원수와 같은 경우 선거인의 과반수투표에 따른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   칙(제xxx호, 2022. x. xx.)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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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 ② (생  략)

③ 근로자위원은 선거인의 과반수투표에 따른 다수득표 순서로 선출한다. <후단 신설>

제12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수가 근로자위원수와 같은 경우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에 따른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   칙(제xxx호, 2022. x. xx.)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체육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21. 8. 27.  규정 제857호

개정  2022. x. xx.  규정 제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대학회계직원)와 사용자(한국체육대학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3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대학회계직원 누구나 협의회 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5(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근로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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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2(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 별지 제1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선거인의 과반수투표에 따른 다수득표 순서로 선출한다.다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수가 근로자위원수와 같은 경우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에 따른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xx.xx.>


제 4 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공동의장의 합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3, 6, 9, 12월 마지막 목요일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동의장의 합의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정족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비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등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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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고충처리

제18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0조(대장 비치)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22조(준용규정)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제857호, 2021. 8.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xxx호, 2022. x. xx.)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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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 위원 후보 추천

❑ 위원 후보 피추천인 

소속

직급

성명


❑ 추천인 목록

연번

소속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8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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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참 석

위 원

근 로 자

위 원

사 용 자

위 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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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고충처리

위원

성명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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