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대면수업 등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세우고자함 |
□ 관련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8115(2022.8.4.)「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
- (방역) 개강 전후 3주간 방역집중점검기간 운영, 자율방역체계 유지
- (학사) 대면수업 원칙으로 수업운영
□ 내용
❍ 대상: 2022학년도 2학기 이론 및 실기·실습, 전문실기(모든강의)
❍ 기간: 2022학년도 2학기 ※ 2022. 8. 22.(월) ~ 12. 13.(화)
❍ 운영방식
- (학교방역) 개강 전후 3주간 방역집중점검기간 운영 및 자율방역
· 8. 13.(토) ~ 8. 18.(목): 강의실 1차 소독 및 환기(보건진료소), 강의실 시설점검(시설과)
· 8. 19.(금) ~ 8. 26.(금): 강의실 방역물품(체온계,소독제 등) 비치(수업학적팀)
· 8. 29.(월) ~ 9. 3.(토): 강의실 2차 소독 및 환기(보건진료소)
- (수업운영) 대면수업으로 운영, 비대면 혼합수업 허용안함
※ 교무과- 5515(2022. 8. 18.)「대학장 및 학과장 회의 결과」
※ 중간 기말등 평가의 비대면 여부는 추후논의 후 공지예정
‣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출결 처리
학생 확진 시 |
교수 확진 시 |
코로나 확진 및 확진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혹은 문자(격리통지서 등) 첨부 시 공결처리 |
비대면 수업(e- class) 혹은 추후 보강처리 |
□ 향후계획: 방역지침 변동 시 방역지침 개정 및 재안내
< 대학생 등 학교구성원 안내 내용(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 |
||
◦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환기)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교직원 근무환경)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 (대학 자체기준) 각 대학이 학생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역 관련 사항 중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내·숙지 - 학생·교직원 확진 시 행동 매뉴얼(학과 또는 대학 본부에 보고하는 방법 등) -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하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