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전면)대면수업 실시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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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학적팀, 2022. 6. 30.(목)>
□ 배 경
❍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여 수업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보호 필요
❍ 대면활동 확대 등을 통한 대학교육의 단계적 회복
*「일상회복지원단 제3차 회의 결과 알림」, 총무과(2022.4.25.)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교육부(2022.5.2.)
□ 대 상 : 2022학년도 2학기 이론 및 실기·실습, 전문실기
□ 시행일 : 2022. 8. 22.(월) ~ 12. 13.(화)
□ 운영방식 ※ 향후 발표되는 방역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대면수업 운영 수칙 준수하여 실시
<코로나19 대응 대면수업 운영 수칙> 1. 학생은 등교 전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며, 등교 시 발열체크하여 유증상자* 발견 시 병원 방문할 수 수 있도록 즉시 귀가 조치 ※ 실습·실기장에 비접촉식 체온계, 위생장갑, 대면수업 건강상태 자가진단 점검표(방역수칙준도 동의 포함), 손소독제 비치 * (유증상자)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사람,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2. 교수 및 학생 대상 환경 위생관리 및 감염 예방 철저 ※ 실습·실기장 입실 전 발열체크 후 「대면수업 건강상태 자가진단 점검표(방역수칙 준수 동의 포함)」작성 및 제출, 수업시작 전·후 및 수업 중 수시 환기를 통해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조성 3.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 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덮개를 사용 4. 수업 공강 시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 격리대상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지 (격리대상 해제 후 증빙자료를 해당 교수와 학과장에게 제출) |
❍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출결 처리
학생 확진 시 |
교수 확진 시 |
코로나 확진 및 확진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혹은 문자(격리통지서 등) 첨부 시 공결처리 |
비대면 수업 전환 혹은 추후 보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