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정책연구 공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 연구 공모 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1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방향 및 한국대학평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방안 연구

5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2. 8월 ~ 2023. 2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국내의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연구계획서(붙임 2 양식 참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 3 양식 참조)

 제출기한: 2022년 8월 2일(화) 17:00

 제출방법: 대학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전자공문으로
접수, 기타 기관은 소속기관장 경유하여 공문으로 접수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심사 : 대교협 연구과제심의·자문위원회에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자 선정 결과는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대교협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연구 용역계약 체결


5. 기타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또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연락처

-  연구신청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팀 정원창 선임연구원(☏ 02- 6919- 3904)에게 문의하시고,

-  연구과제 및 제안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평가기획팀 송선영선임연구원(☏ 02- 6919- 39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방향 및 한국대학평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방안』연구 제안서 1부

2. 연구 계획서 서식(연구비 산정 및 집행 기준 포함)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연구 제안서






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정책연구 제안서




2022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정책연구 제안서

과제명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방향 및 

한국대학평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방안 연구

연구목적

필요성

○ 고등교육 정책 및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학평가 체제 마련 필요 

-  코로나- 19,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변화는 기존의 정형화된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대학사회는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받는 동시에, 고등교육 제공기관으로서의 교육여건 정비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전통적 역할도 여전히 감당해야 함

-  그러나 대학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정책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난을 겪는 한편 각종 규제에 따른 대학 운영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이중고의 상황에 처해 있음

-  과거에 비하여 이제 사회의 변화는 예측불가능하고 광범위하며 신속히 확산되고 있음. 대학은 시·공간은 물론 교육내용 구성과 운영 방식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체제에 보다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히 점검하는 대학평가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학평가 대상인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 도모

-  대학평가 체제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미래 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평가 체제의 혁신과 개선 등의 변화가 필연적인 상황임

-  대학평가는 대학의 현 상태를 전문적·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대학평가는 각 평가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지표로 구성된 반복적 평가로 운영되면서 대학의 평가 피로도를 높여 긍정적인 평가 기능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학의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정부주도의 대학평가는 처방적 성격에서 단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향후 대학평가의 체제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이에 각종 대학평가제도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효율적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대학이 평가를 위한 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정비하는 체제로 기능하도록 운영 사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하고 대학의 부담을 경감하여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대학평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할 것임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운영 방향 및 추진 방안 검토

-  우리나라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은 2011년 1주기 평가를 시작하여 2022년 현재 3주기 평가를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는 4주기 평가 운영 예정임

-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제도 도입 – 성장 – 발전 시기를 거쳐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고등교육의 질 인증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미래사회를 대비한 국가 인재양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를 실현하는 고등교육 체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필수임

-  또한 최근 10년 간 추진한 정부주도 및 대학자율 운영 대학평가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상생 및 교류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대학평가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됨

-  따라서, 대학평가인증제의 운영 방향 및 추진 방안을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4주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학평가 체제에 대한 제언 및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 한국대학평가원 발전 전략 수립

-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바,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고등교육체제 정립을 통해 대내·외적인 경쟁력 향상 및 역량제고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

-  한국대학평가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4년제 고등교육기관의 인증인정기관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성, 대내외적 경쟁력, 교육역량 등을 높이고 고등교육 체제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아울러, 대학기관평가인증 착수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갖춘 평가조직을 구성하고 평가관리운영 주체로서의 조직적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연구를 통해 대학평가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그 동안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그 운영 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대학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며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대학평가 정책 동향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대학평가 정책 동향 및 운영 현황 분석

∙ 대학평가 정책 개관

∙ 국내외 대학평가 정책 동향 및 이슈(지역 및 시기별)

∙ 국내외 대학평가 정책의 주요 성과 및 문제점

-  주요국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재검토

∙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제도적 근거

∙ 대학기관평가인증 기구의 조직 구성, 역할 범위, 권한 및 위상

∙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운영 절차, 평가 내용, 평가 기준

∙ 대학기관평가인증제 평가 결과 활용(사례 포함)

∙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여타 정부정책(재정지원정책 등)의 제도적 통합 또는 기능 분담 및 연계 가능성

○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 분석 및 4주기 운영 방향 마련

-  1∼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성과 분석

∙ 1∼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주요 특징 및 운영 성과

∙ 1∼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주요 쟁점 사항

∙ 1∼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정책참여자 분석(결정자, 대상자 등의 관계)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운영 방향

∙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 및 판정 유형

∙ 대학기관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

∙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 구성

∙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위원 선정 및 연수

∙ 향후 제도 추진목표와 전략 도출(특성화, 질 개선, 국제적 통용성, 공정성, 형평성, 대학 평가 부담 완화,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등 고려)

○ 한국대학평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인증인정기관으로서의 한국대학평가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대학평가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대학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구 설립 법제화 전망과 향후 대응책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대학평가 및 기관평가인증제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각종 재정지원사업 및 해외 정책 등)

-  1∼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현황, 평가 내용, 성과 분석

○ 조사 연구

-  대학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성과, 개선방안 분석을 위한 대학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한국대학평가원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협의회

-  대학평가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평가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 연구내용 및 방법은 향후 선정된 연구진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누적적 성과 분석과 향후 추진 방향 모색을 통한 효과적인 평가 운영 및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도모

○ 인증인정기관으로서의 한국대학평가원의 운영 방향 및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기관 전문성 강화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의제 발굴 및 대정부 정책 제안 근거 마련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 구 비: 50,000천원(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2022. 8. ∼ 2023. 2. (연구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붙임 2> 연구 계획서 서식




과제번호

(대교협에서 부여)



_____________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소 속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연구기간

(부터- 까지)

학술지명

(발표연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지원기관

비고



2- 1. 공동연구원(갑)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2- 2. 공동연구원(을)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연구내용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ㆍ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 연구수행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연구내용



2. 신청연구비


항      목

금 액(단위: 원)

산  출  기  초 (단위: 원)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책임, 공동연구원, 보조원

연구활동

경비

· 연구회의비

· 여비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 간접비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

항    목

내           용

산정ㆍ집행기준

인건비

책임연구원 : 월 3,327,026원 이내

ㆍ연구원     : 월 2,551,119원 이내

ㆍ연구보조원 : 월 1,705,337원 이내

ㆍ보조원     : 월 1,279,046원 이내

-  대교협직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없다.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총 연구비의 50%이내 산정

연구활동 

경비

ㆍ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기본적으로 대교협직원이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ㆍ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1개월 이내 체재비)

ㆍ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ㆍ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ㆍ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분석료,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ㆍ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  실제 소요액

ㆍ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논문게재료,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당해 과제의 연구기간 중에만 인정

일반

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내에서 간접연구비 징수

-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ㆍ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교협의 연구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본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