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신규 공모과제 신청요강








2022. 5.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지원 내용 2

Ⅲ. 신청 3

Ⅳ. 평가 및 선정 4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6

Ⅵ. 연구과제 관리 6


붙임 1. 제안요청서(RFP) 8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4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17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연구윤리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2.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대학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22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22.4.)

3. 주요 사업 내용

◦ (교육 강화)대학 내 석박사, 교수 등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오프라인(방문형 교육 포함) 연구윤리 교육 강화 및 다변화

◦ (현장 지원)구윤리 정보‧콘텐츠‧온라인 상담(포털사이트(cre.re.kr)운영),연구윤리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지원, 연구윤리 현안이슈 대응 및 정책지원, 해외 연구윤리 정책 및 제도 연구, 연구윤리 포럼 개최 등

◦ (기반 조성)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실태조사 및 사례검색 시스템고도화

4. 추진 일정(신규 공모과제)

ㅇ  ‘22. 5. 24.(화)  신규 공모과제 공고

ㅇ  ‘22. 6. 23.(목)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ㅇ  ‘22. 6월 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ㅇ  ‘22. 7. 1.(금)   연구 개시

1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및 지원 예산 

◦ (지원기간) 2022.7.1. ~ 2022.12.31.

◦ (지원예산) 총 270백만원

2. 공모 과제 목록

구분

’22년  공모 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현장지원

① 연구윤리 포럼 개최

30

2022.7.1. 

~ 12.31.

(6개월)

기반조성  

② 교원(연구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

③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④ 교원 양성기관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⑤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 MOOC) 개발

⑥ 연구 재현성 향상을 위한 연구수행 가이드 마련 연구

50

40

40

60

50

합    계

270

※ 연구비 내 간접비 포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2책 3공 예외 적용

3. 공모 과제 연구 내용(세부내용 붙임1 RFP 참조)

◦ 연구진실설 검증 및 연구윤리 Q/A 통합 사례집 발간

① 연구윤리 인식제고를 위한 국내 연구윤리 포럼 개최

-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발표‧토론 등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학계의 의견 수렴으로 정책 방향 제시 


② 교원(연구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

-  대학 교원 및 연구자의 기술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참여자 사이의 이해충돌 등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 창업 관련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절차, 교육, 문화 조성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확보


③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해 인문사회분야에 특화된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개발 및 서비스

2

④ 교원 양성기관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  교원 양성기관을 통해 초‧중등 교육 현장의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


⑤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 MOOC) 개발

-  연구윤리 온라인 공개강좌(K- MOOC)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의 보다 쉬운 교육 접근으로 학술생태계 구성원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


⑥ 연구 재현성 향상을 위한 연구수행 가이드 마련 연구

-  연구 재현성 향상을 위한 연구수행 가이드 마련으로 연구진실성에 기반한 연구 수행 및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발전에 기여

3

신청

1. 신청 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학술단체에 등록된 정회원

※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름

나. 신청 및 수행제한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는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제재 등에 해당할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함

◦ 학술단체 또는 학술단체 대표자(학회장, 연구소장 등)가 신청 마감일 현재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2책3공)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 제한(2책3공)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모 : 2022.5.24.(화) ~ 2022.6.23.(목)

◦ 연구자 신청 : 2022.6.17.(금) ∼ 2022.6.23.(목) 18:00

◦ 주관연구기관 확인 : 2022.6.17.(금) ∼ 2022.6.23.(목) 18:00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신청 마감일 종료 시간 이후에는 교체ㆍ수정이 불가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eR&D) 접수

3. 신청 절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접속

(www.kci.go.kr)

기관ID로 로그인 후, 학회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정보 입력 및 수정

사업 신청 메뉴에서 

학술대회 지원 선택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지원 신청서 탑재

’신청 완료’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번호 확인 

가. 신청 전

4

◦ IRIS(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국가연구자전환

※ KRI 기존 가입자는 위 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기 전에 반드시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2022년 현재 한국연구자정보(KRI) 신규 가입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먼저 가입한 후, 국가연구자 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이후 KRI에 가입해야 정상적으로 국가연구자번호가 부여됨 

◦ KRI 실명 (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수정

※ 한국연구자정보(KRI)(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함

※ 신청자의 소속기관이 연구재단과 정보 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KRI에서는 해당 정보를 연계‧반영함

◦ KRI 인증방법 : KRI 회원가입(https://www.kri.go.kr) 및 로그 → 메뉴 → 실명(재)인증 → 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KRI국가연구자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연구신청서 작성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http://ernd.nrf.re.kr)

◦ 연구신청서 파일 탑재 및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ㆍ활용동의서’는 [붙임 2] 양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 서명하고 별도로 파일 탑재

◦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사업비 중앙관리부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문가 평가

추진역량, 추진계획, 파급효과 등

평가위원회

3단계

종합평가

예산조정 및 지원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5

2. 평가 방법 및 내용

◦ 1단계(요건검토)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 2단계 : 전문가 평가(발표 또는 서면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추진역량

(30)

연구추진능력 및 실적

-  과제 수행의 전문성 및 노하우 등

20

추진팀 구성

-  과제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10

추진계획

(50)

추진내용

-  과제의 적합성

-  추진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

20

추진전략, 방법 및 인프라

-  추진전략, 방법의 우수성 및 적절성 등

20

예산의 적절성

-  신청연구비 규모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파급효과

(20)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및 해당 학문분야 연구윤리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20

합  계

100

◦ 3단계 : 평가결과 검토 후 지원대상 과제 선정 및 지원액 결정

3. 선정 및 협약 체결

가. 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가장 우수한 과제를 선정

나.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협약체결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미성년 저자, 연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심의를 거쳐 제재할 수 있음

-  연구자가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다. 연구윤리 교육 이수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선정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은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 미 이수 시 연차/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6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연구비 지급 

◦ 통합Ezbaro를 통한 지급 및 연구비 관리

나. 간접비

◦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되 과제별 지원 예산에 간접비 포함

2. 연구비 관리

◦ 사업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관계법령 개정 시 적용 기준 변동 가능


연구과제 관리

1.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연구기간 종료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초안)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판정

-  (적격) 수정·보완된 최종 결과보고서 접수

-  (부적격)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수정본을 접수 받아 결과평가 재실시

※ 재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판정, 최종 부적격 판정 시 관련 법령 및 협약(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에 따라 제재조치 부과 검토

◦ (결과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연구목적의 달성도

-  당초 계획된 목표수준을 달성도

-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30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  연구내용의 독창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30

연구결과의 활용도

-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30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합  계

100

7

◦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허위,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제한 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3. 연구비 정산 보고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Ezbaro)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간 종료일까지 수시로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 연구비 정산

-  정산시기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  정산방법 :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

4. 성과 관리

◦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발간되는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국문 표기 : 이 보고서는 2022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영문 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등을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8

[붙임 1] 제안요청서(RFP)

1

2022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 제 명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국내 연구윤리 포럼 개최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학계ㆍ연구계의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 및 연구윤리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국내외 연구윤리 현황ㆍ정책 등을 진단하고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학 및 학계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연구윤리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한 발표ㆍ토론 주제 발굴

○ 국내외 연구윤리 규정, 제도, 교육, 환경 등의 분석 및 연구재단과 협의*를 통해 시의성 높은 발표ㆍ토론 주제 선정 및 발표자 섭외

* 부처, 재단의 연구윤리 정책 추진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연구윤리 국내 포럼 개최

○ 연구윤리 포럼 관련 사전 안내ㆍ등록 및 홍보

○ 포럼의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포럼 발표내용에 대한 자료집 발간

-  관련 전문가의 발표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심층 종합토론 개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포럼의 참석규모를 정하되,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및 온라인 참석자의 질의와 응답 실시 

○ 포럼 개최 동영상 게시 등

󰊳 포럼 개최결과 분석 및 환류

○ 포럼발표, 토론, 질의ㆍ응답 등 주요 내용 정리ㆍ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참석자 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포럼 개최효과 분석

○ 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윤리 인식제고 정책대안 제시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발표ㆍ토론 등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연구윤리 주요 제도의 이해도 향상

○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 간 토론을 통한 책임있는 연구문화 조성

연구기간

2022. 7.  ~ 2022. 12. (6개월)

연구용역비

30백만원



9


2

2022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교원(연구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개발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대학의 교원 및 정부 출연(연) 기관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교원(연구원), 대학(연구기관), 대학원생(연구조원) 사이의 이해충돌 등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 현황 조사가  부족하고, 대학(연구기관)은 소속 교원(연구원)의 창업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창업 전·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 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 

○ 교원(연구원), 대학(연구기관), 창업기업 등의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규정, 절차, 교육, 문화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

주요 

연구내용

󰊱 교원(연구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 교원(연구원) 창업 관련 연구윤리 이슈 발생의 배경 및 현황 

○ 교원(연구원) 창업 관련 연구윤리 이슈 대표적 사례

󰊲 교원(연구원)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방안

○ 교원(연구원) 창업 관련 이해 충돌 이슈의 관리 방안

※ (예) 재정적 이해충돌, 직무상의 이해충돌, 대학원생의 지도 부실, 기업업무에 대학원생 투입, 연구자들 사이의 지재권 배분,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지재권 소유 및 배분, 연구기관과 창업기업의 기술이전 및 지재권 사용, 창업기업의 연구기관 시설 활용 등

○ 교원(연구원) 창업 관련 연구 진실성 등 확보 방안 

○ 교원(연구원)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국내외 우수 사례

󰊳 교원(연구원)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마련

○ 주체별(연구자, 연구기관, 창업기업) 창업 관련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규정, 절차, 예방 교육 등 포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를 연구자 기술 창업의 이해관계자인 대학, 출연(연), 창업기업에 보급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기술창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확보

연구기간

2022. 7.  ~ 2022. 12. (6개월)

연구용역비

50백만원

10

3

2022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생명과학, 의학분야는 사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가이드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인문사회분야, 교육분야, 예술분야는 가이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IRB 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함

○ IRB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 인문사회분야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교육 동영상 및 Web기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 및 필수 포함 사항 도출 

-  국내외 보고서 모범 사례와 정부, 대학 등의 IRB 연구윤리 지침 등을 수집·분석하여, IRB 연구윤리 가이드의 공통된 원칙과 절차 등 내용을 설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기획 및 세부 설계 및 내용 확충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데이터, 사진 및 그림 그리고 인터뷰 수행 등 IRB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문사회분야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개발과 유형 및 학문 분야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대상 동영상 교재 개발과 Web기반 서비스

 인문사회분야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교육 동영상 개발과 Web기반 서비스 지원

-  교육 동영상 기획 및 설계,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동영상 촬영·편집 및 검수 등

-  Web기반 서비스로 개발 및 활용하여, 주요 내용과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 등과 연계 지원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배포와 On/Offline Web 교육(동영상 교재 및 내용 서비스 연계)을 통한 IRB 연구윤리 절차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처리 역량 강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과 구현’ (5월 4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연구기간

2022. 7.  ~ 2022. 12. (6개월)

연구용역비

40백만원

11

4

2022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교원양성기관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과정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대학(원)생 등 예비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과정은 비교적 폭넓고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으나, 초·중고생 교육을 위한 연구윤리 관련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은 미약한 수준임

○ 초·중등학교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래 초·중등교원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연구윤리 준수 생활화와 정착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초·중등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진단

○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윤리 교육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조사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및 근거 도출

󰊲 참고용 연구윤리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집필

○ 초·중등 교과용 도서 집필지침을 준수하여 검정 교과서에 준하는 참고용 연구윤리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집필

○ 자료 공유를 통해 새 검인정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출판사 및 집필자들이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홍보방안 및 활용 방안 모색 

󰊳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방안 도출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의 가능성 모색 및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적용 방안 도출

○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들 대상의 (시범)교육교재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적용 방안 마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초·중등 교원들의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

연구기간

2022. 7.  ~ 2022. 12. (6개월)

연구용역비

40백만 원

12

5

2022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MOOC) 개발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 증진에 따라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K- MOOC* 교육과정에 연구윤리 강좌 전무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 MOOC)는 2015년 이후 1,358개 강좌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대학(원)생 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장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과정의 정규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연구윤리 온라인 공개강좌의 개설을 통해 연구윤리 인식 제고 필요 

연구윤리 교육의 일반적인 개념을 알기 쉬운 K- MOOC 강좌로 개발하고 공식 사이트에 탑재 및 개설 필요

주요 

연구내용

󰊱K- MOOC 온라인 강좌 개설(현황 파악 포함)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콘텐츠 개발 및 연구윤리 사례 발굴

󰊲 대학(원)생 맞춤형 교수설계 기반의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법령, 제도, 사례 등을 포함한 정규교과로서 15주 강의 개발

다양한 수요자를 위해 여러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교육 기본 개념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 등을 교육내용으로 구성

※ 콘텐츠 공동활용(OCW) 보급 및 LMS 탑재를 위한 표준 준수

󰊳 K- MOOC 사이트에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여러 기관 공동 참여 허용)에 시범 개설을 위한 계획 포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윤리 일반개념 강좌 개설을 기반으로 심화된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K- MOOC 강좌 개설을 유도하여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연구과제 수행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정과 함께 대학(원)생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의 보다 쉬운 접근을 통해 학술생태계 구성원의 연구윤리 인식제고

연구기간

2022. 7.  ~ 2022. 12. (6개월)

연구용역비

60백만원

13

6

2022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연구 재현성 향상을 위한 연구수행 가이드 마련에 관한 연구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재현성(Reproducibility)은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임. 연구 재현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조작에 의한 연구 재현성 부정은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서 과학자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옴

○ 연구재현성은 연구윤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나, 갈수록 복잡화, 정교화, 세부전문화되는 기술의 특성상 연구재현성 검증은 그만큼 어려워짐 

○ 연구재현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확보가 기본이지만 연구지원기관, 동료연구자, 언론,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연구재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연구 재현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자의 인식 제고 및 연구진실성 정착 지원 필요

주요 

연구내용

󰊱 논문철회 이슈 및 동향분석

○ 데이터 위조, 변조, 표절 등 

󰊲 연구 재현성 논란 관련 글로벌 이슈 분석

○ 연구 재현성에 관한 상반된 견해

※ 예) Nature의 연구 재현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위기다’부터 ‘논문이 신뢰할 만하다’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타남. (https://www.nature.com/articles/533452a)

○ 연구 재현성의 정의에 따라, 전공분야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음

-  연구 재현성에 대한 개념 및 정의 

󰊳 연구자들의 연구 재현성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실시 

※ 예)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체 연구자 등

󰊴 연구의 재현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자의 연구윤리확보 

○ 연구지원기관의 역할

○ 과학기술정책입안자의 역할

○ 법적·제도적 장치

-  연구데이터 공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 연구 재현성 향상을 위한 모델(한국형 모델) 가이드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 재현성 향상을 위한 연구수행 가이드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윤리 인식이 제고되고 데이터 조작 등과 같은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진실성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후속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연구기간

2022. 7.  ~ 2022. 12. (6개월)

연구용역비

50백만원

[붙임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서명 후 스캔하여 탑재


본인 및 참여 인력은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 및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아. 과제 진행에 대한 알림(전화 및 문자발송)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③ 수집하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①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추가적 과제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평가를 위한 정보

다. 과학기술분야 예산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라. 기타 감사, 수사, 제재처분 등에 필요한 과제 정보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④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인력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본 동의서 서명에는 위조 등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신청 연도   2022 

연구 과제명                     


14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주관연구기관

기관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직인생략

(전자승인)

연구책임자

성명

YYYY.MM.DD

기관명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연구보조원은 제외함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15

[붙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4호, 2022.1.1.,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 <일부개정 2022. 1.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제116조제1항 본문 관련)

공통기준

1.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한다.

2. 삭제

3. 삭제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제8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급여(제39조제3항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의 전부(연구개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여 급여의 전부를 계상한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인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기기, 부수 기자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수당

1. 참여연구자 1명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할 때에 알려야 한다.

2.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중 연구수당에 관하여는 이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지원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

※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의 본문 및 [별표 7]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법령 개정 시 개정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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