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 공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22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과제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 연구 공모 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1

2022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

15,000천원

(간접비 및 부가세 포함)

2022. 5.  2022. 11.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국내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 국내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제출기한 : 2022년 4월 27일(수) 15:00

 제출방법 : 대학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전자공문으로 접수, 기타 기관은 소속기관장 경유하여 공문으로 접수

※ 전자공문 불가사유로 연구계획서를 부득이 전자우편(study@kcue.or.kr)으로 제출 시는 전화로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6919- 3904, 정원창 선임연구원)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심사 : 대교협 연구과제심의·자문위원회에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자 선정 결과는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대교협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연구 용역계약 체결

5. 기타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또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연락처

-  연구신청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팀 정원창 선임연구원(☏ 02- 6919- 390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  연구과제 내용 및 제안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정보공시센터 정찬기 전문(☏ 02- 6919- 38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2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 제안서 1부

2. 연구계획서 서식(연구비 산정 및 집행 기준 포함)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2022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 제안서






2022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 제안서 









2022. 4.





 

2022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제안서

과제명

2022년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

연구목적

필요성

○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알리미 운영을 통해 학생·학부모, 기업, 대학, 정부 등 정보 수요자에게 대학의 기본 운영 현황 및 교육·연구 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정책적 필요성 등에 의한 대학정보공시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학 및 관리 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공시 항목 관리가 필요함

○ 대학정보공시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대학정보공시의 효율성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질 관리 제고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대학알리미 이용자 대상의 종합적인 수요자 만족도 조사

-  대학알리미 이용자 대상 대학알리미 사이트 인지 및 접근 만족도, 이용과정 만족도, 정보제공 만족도, 이용결과 만족도 및 이용 정보 조사

-  정보공시 항목별 이용 실적 자료 분석

○ 대학정보공시 운영 개선 방안

-  대학정보공시 만족도 제고 방안, 발전방안, 시사점 등 개선 방안 마련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대학정보공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관련 정책 및 활용 사례 분석 등

○ 조사 연구

-  수요자 만족도, 수요자 집단별 이용 정보 및 요구사항 조사를 위한 대학알리미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대상 집단의 편중성을 완화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설정

※ 연구내용 및 방법은 향후 선정된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변경) 가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학정보공시 제도 개선과 보다 효율적인 공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대학정보공시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비 : 15,000,000원(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2022.5. ~ 2022. 11.




- 4 -

<붙임 2> 연구계획서 서식


과제번호

(대교협에서 부여)



_____________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소 속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 5 -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6 -

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연구기간

(부터- 까지)

학술지명

(발표연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지원기관

비고




2- 1. 공동연구원(갑)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2- 2. 공동연구원(을)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 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연구내용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ㆍ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 연구수행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연구내용



2. 신청연구비


항      목

금  액(단위:원)

산   출   기   초 (단위 : 원)

①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책임, 공동연구원, 보조원

연구활동경비

· 연구회의비

· 여비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③일반관리비

· 간접비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


항    목

내           용

산정ㆍ집행기준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 월 3,327,026원 이내

ㆍ연구원     : 월 2,551,119원 이내

ㆍ연구보조원 : 월 1,705,337원 이내

ㆍ보조원     : 월 1,279,046원 이내

-  대교협직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없다.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총 연구비의 50%이내 산정

②연구활동 경비

ㆍ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기본적으로 대교협직원이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ㆍ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1개월 이내 체재비)

ㆍ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제 소요액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ㆍ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ㆍ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분석료,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ㆍ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  실제 소요액

ㆍ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논문게재료,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당해 과제의 연구기간 중에만 인정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내에서 간접연구비 징수

-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ㆍ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교협의 연구지원사업에 제한 할 수 있음


또한, 본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