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권혁신팀- 1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교육생 모집공고


년 예비창업자에게 실용적 이론교육과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실습기회를 공하여 서울시 청년들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진행하는「서울시 골목창업학교」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모집개요

1) 모집인원 : 20명

2) 모집대상 : 외식업 창업희망청년

3) 지원내용

 교육업종 : 외식업 (커피, 디저트류 포함)

 교육기간 : 최대 4개월 

○ 이론 및 실습교육 진행 

○ 아카데미 수료생 인센티브(신용보증 및 장기 저리 서울시자금)지원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시면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이용자 중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동일업종(세세분류 기준)으로 3년 이내 사업을 재창업한 경우

· 재단 내규에 따라 보증 취급 제한 혹은 불가한 경우

※ 상기 사업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주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부항목 기준, 예시)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 1 -

2. 신청 및 접수

1) 신청 접수 기간

○ 2022.3.14.(월)10:00~2022.4.1.(금)17:00 (전산상 등록기준)

2) 신청자격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 희망자

 공고일 기준 만19~39세 (1983.3.7.~2003.3.7. 출생자)

 온라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자

수료 후 서울시에서 지원업종(외식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비대면 수업참여(Zoom), SNS(소셜 네트워크)등 인터넷 활용 가능한 자

3) 신청방법 :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사업안내 → 골목창업학교)

4)제외대상

라인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개인/법인)의 대표자

 2021년 상권혁신 아카데미 수료자

재보증제한업종(붙임 1)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  면접 시 개인신용평가확인서 접수하여 확인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자

주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주3)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5) 제출서류

연번

구 분

비고

1

골목창업학교 지원 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양식

서식2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3

4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이력에 따라 제출서류 다름)

-  이력 有 : 총사업자등록내역, 이력 無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5

경력관련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6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 신분증은 추후 면접시 제출

7

개인신용평가확인서(NICE, 올크레딧 등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

면접시

- 2 -

3. 평가 및 선발 (통지)

1) 교육생 선발

○ 심사위원 구성 (5인으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 서류 및 면접심사 각 단계마다 평균점수 60점(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미만자 선발 제외 

○ 서류심사: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면접심사 

대상자 선발

○ 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교육생 선발 

2) 단계별 평가 항목

○ 서류심사 : 경력,창업자역량, 창업실현가능성 등 평가

○ 면접심사 : 창업자역량, 창업실현가능성, 창업준비노력도 등 평가

      면접 전 개인신용정보 확인위해 개인신용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3) 선발통지 : 개별통보 (합격자 한하여)

○ 포기자(또는 취소자)발생시, 예비합격자 중 추가 선발 

○ 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를 준용하여 

합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청구 가능

4. 향후 일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22년 4월 08일(금)

○ 면접 심사          : 2022년 4월 13일(목)~4월 15일 (금)

○ 최종선발 통보      : 2022년 4월 22일(금)

○ 입학               : 2022년 5월 02일(월)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혁신팀 ☎ 02- 2174- 4213, 4215

- 3 -

별 첨 : 1. 재보증제한업종 1부

서 식 : 1. 골목창업학교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끝.

- 4 -

[별첨 1]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