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권혁신팀- 1호
「서울시 골목창업학교」교육생 모집공고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실용적 이론교육과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 청년들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진행하는 「서울시 골목창업학교」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모집개요
1) 모집인원 : 20명
2) 모집대상 : 외식업 창업희망청년
3) 지원내용
○ 교육업종 : 외식업 (커피, 디저트류 포함)
○ 교육기간 : 최대 4개월
○ 이론 및 실습교육 진행
○ 아카데미 수료생 인센티브(신용보증 및 장기 저리 서울시자금)지원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시면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이용자 중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재단 내규에 따라 보증 취급 제한 혹은 불가한 경우
※ 상기 사업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주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부항목 기준, 예시)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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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
1) 신청 접수 기간
○ 2022.3.14.(월)10:00~2022.4.1.(금)17:00 (전산상 등록기준)
2)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 희망자
○ 공고일 기준 만19~39세 (1983.3.7.~2003.3.7. 출생자)
○ 온라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자
○ 수료 후 서울시에서 지원업종(외식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 비대면 수업참여(Zoom), SNS(소셜 네트워크)등 인터넷 활용 가능한 자
3)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사업안내 → 골목창업학교)
4) 제외대상
○ 온라인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개인/법인)의 대표자
○ 2021년 상권혁신 아카데미 수료자
○ 재보증제한업종(붙임 1)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면접 시 개인신용평가확인서 접수하여 확인
주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주3)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5) 제출서류
연번 |
구 분 |
비고 |
1 |
골목창업학교 지원 신청서 |
서식1 |
2 |
사업계획서 양식 |
서식2 |
3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서식3 |
4 |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 이력에 따라 제출서류 다름) - 이력 有 : 총사업자등록내역, 이력 無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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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력관련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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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 신분증은 추후 면접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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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인신용평가확인서(NICE, 올크레딧 등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 |
면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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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선발 (통지)
1) 교육생 선발
○ 심사위원 구성 (5인으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 서류 및 면접심사 각 단계마다 평균점수 60점(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미만자 선발 제외
○ 서류심사: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면접심사
대상자 선발
○ 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교육생 선발
2) 단계별 평가 항목
○ 서류심사 : 경력, 창업자역량, 창업실현가능성 등 평가
○ 면접심사 : 창업자역량, 창업실현가능성, 창업준비노력도 등 평가
면접 전 개인신용정보 확인위해 개인신용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3) 선발통지 : 개별통보 (합격자 한하여)
○ 포기자(또는 취소자)발생시, 예비합격자 중 추가 선발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를 준용하여
합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청구 가능
4. 향후 일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22년 4월 08일(금)
○ 면접 심사 : 2022년 4월 13일(목)~4월 15일 (금)
○ 최종선발 통보 : 2022년 4월 22일(금)
○ 입학 : 2022년 5월 02일(월)
※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혁신팀 ☎ 02- 2174- 4213,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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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1. 재보증제한업종 1부
서 식 : 1. 골목창업학교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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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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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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