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계획

<수업학적팀, 2022. 2. 15.(화)>

추진배경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등에 따라 우리대학은 대면수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 전문실기(2021.8.30.), 스포츠문화예술대학 전공과목(2021.9.13.), 실기실습교과목 및 20인 이하 이론 교과목(2021.11.1.)으로 대면수업 점진적 확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 교육부(2022.2.7.)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대학본연의 교육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보 병행 할 수 있는 수업운영계획 필요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계획

□ 수업운영방법

❍ 전문실기 수업 대면, 이론 및 실습실기 수업 비대면 운영

⦁이론: 비대면

⦁실습실기: 비대면

⦁전문실기: 대면

(방역상황 및 구성원 동의하에 대면- 비대면 전환 가능)

<비대면수업방법>

온라인 강의만 허용(ZOOM, 닥줌, PPT+강의내용 음성+교수 피드백 등)

※ 보조수업으로 과제물, 퀴즈 등 수업병행 가능

※ 비대면 수업의 질 확보

(과제중심의 수업 금지, 모바일메신저 앱을 이용한 과제출제 및 출석관리 등의 수업운영 금지 )

□ 출석인정

 출석인정기준

-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8조, 제69조 에 따라 출결 처리 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71조제3항에 따라 성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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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당일 발열, 코로나확진자(의심자) 접촉 등의 사유로 결석을경우 검사 관련 증빙자료(검사결과안내, 자가격리통지서 등) 제출 시 출석 인정

※ 비대면수업의 경우 자가격리 등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불인정


기타

□ 강의 저작권 준수 사항

한국체육대학교의 강의(수업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작된 게시물로 무단침해(무단복제,촬영, 캡쳐, 배포 등) 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람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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