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계획





2022. 2.





담당자

(연구협력관)

정보지원과 신서영 교육연구사

☎ 041- 537- 1483

✉tjdudssam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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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연구명: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방식: 용역

□ 연구기간: 계약일부터 2022. 12. 6.(화)까지

□ 사업예산: 금19,000,000원(금일천구백만원, 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 제한경쟁입찰(공모)

□ 담당: 정보지원과 신서영 교육연구사(☎ 041- 537- 1483)

2. 배경 및 필요성

◦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활용 수업사례 탐구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코로나19 및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한 다양한 수업 방식(온/오프라인)변화에 따라 장애학생의 활동 제한성, 현장체험 제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모색 필요

­AR, VR, MR 등 신기술과 XR스크린, 4D스크린 등을 활용하는 미래형 교육환경을 접목하여 다양한 수업 사례 및 효과 제시 필요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 1.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다. 초·중·고 학생 디지털 AI소양 함양 교육 강화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 ~ 22) 추진과제 Ⅱ-3 중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 계획Ⅱ-3-7. 첨단기술을 이용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20쪽)

3. 목적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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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범위

◦ 장애학생 실감형 콘텐츠 활용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장애학생 실감형 콘텐츠 종류, 내용 등 활용 실태 및 쟁점 분석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실태 및 요구분석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운영 특수학교 운영 형태 및 요구분석

­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에 참여하는 특수학급 대상으로 운영・체험 형태 및 요구 분석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프로그램 활용 교과 교육과정 연계 방안 모색 및 사례 연구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프로그램 활용 교수・학습 적용 메뉴얼 개발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프로그램 운영 모델 등 개발

­ 체험 영역(4D 영상체험, XR스크린, 엑션플로어, 3D 홀로그램 등)별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세부계획(안)

5.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 활성화 방안 및 활용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 활성화 적용 관련 선행연구, 자료 및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 (목적)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체험버스 운영 실태 파악

­ (내용)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체험버스 운영에 대한 만족도, 요구, 활용 실태*

*문항 구성은 척도형, 명목형(택일형, 다중응답형), 개방형 등을 적절히 안배

­ (대상)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학교 및 체험버스 활용 학급 전체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분석) 기술통계, 추리통계, 언어분석 등 조사 목적에 적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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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집단 면담

­ (목적)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체험버스 운영에 대한 상세 실태파악, 설문결과에 대한 의미 도출

­ (구성) 특수학교(급)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고른 참여

­ (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한 심층 면담의 형태로 운영

◦ 사례조사 및 수업 자료 개발

­ (대상)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학교 및 학급

­ (내용)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수업 사례 조사, 활용 수업모형 개발, 활용 프로그램 개발

­ (방법)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수업 사례 5건 이상 조사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 수업 사례 5건 이상 조사 

수업 사례 분석 및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및 모형 개발 

※ 현장교사와의 협업으로 수업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수업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 외부 전문가 자문 검토

­ (대상)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에 대한 내용 타당성 검토

­ (구성)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외부 전문가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선정, 관련 경비는 수행기관에서 부담함

­ (방법) 온라인 서면 검토 방식으로 중간‧완료 보고서에 대한 심의

◦ 현장 적합성 검토

­ (대상)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

­ (구성) 외부 현장 전문가(교사, 학부모, 장학직, 전공교수 등) 4~5명

­ (방법) 온라인(혹은 서면) 검토 방식으로 최종 보고서에 대한 검토

◦ 연구진 협의회

­ (대상)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관심있는 자

­ (구성) 외부 현장 전문가(교사, 학부모, 장학직, 전공교수 등) 4~5명

­ (내용) 문헌연구, 초점 집단 면담, 사례조사 및 수업 자료 개발, 외부 전문가 자문,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등을 위한 연구진 내부 협의

­ (방법) 대면/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활용*

*협의록 작성 후 제출(연구기간 중 월 평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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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모 및 계약

2022년 2월~3월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회(대면보고) 개최

서면보고

협의 시(월 1회)

‧ 연구진 협의회 서면 보고

-  보고서(서식1) 제출

※ 우리원 요청 시 수시(주간) 보고해야 함 

외부전문가 심의

(1차)

7월 중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심의위원(2명) 선정, 연구수행기관에서 심의수당 지급

‧ 중간보고서 초안본 심의 후 심의의견 반영대비표 제출

중간보고

7월 중

‧ 전문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보고서 공문과 전자파일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외부 전문가 심의(2차) 및 현장적합성 검토

10월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심의(2명) 및 검토위원(4명 이상) 선정, 연구수행기관에서 심의 및 검토 수당 지급 

‧ 최종보고서 초안본 심의 후 심의의견 반영대비표 제출

완료보고

11월 23일~30일

‧ 산출물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및 완료보고회(대면보고) 개최

‧ 사업 완료 최소 7일 전까지 공문과 전자파일로 제출

인쇄 및 제출

12월 6일

‧ 연구보고서 1종 (50부)

※ 12월 6일(화)까지 국립특수교육원에 연구보고서 도착

‧ 정산서류 제출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 기획 및 공고

연구기관 공모

연구 수행 기관 선정

연구자 협의회

설문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

교과연계 방안 모색, 사례 연구

외부 전문가 검토 및 수정

중간 및 완료 보고

중간

완료

보고서 평가 및 자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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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결과 산출물

◦ 연구보고서 1종 50부(연구결과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 USB 또는 CD 1종 포함)

­연구보고서 한글 파일과 PDF 파일(폰트, 이미지, 삽화 등 제작 및 웹 배포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연구 산출 제반 자료 등

­저작권 자유이용동의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서류 일체

◦ Copy Killer(표절검사시스템) 검사 종합 결과(10% 이내) 확인서

­(검사설정 기준) 인용/출처 표시문장, 법령, 목차/참고문헌 제외, (표절기준 설정) 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 결과물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최종 득한 후 제작 및 배부처로 직접 발송하여야 함

※ 연구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국립특수교육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추후 본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제4조(게재 방법)에 따라 사전에 우리원으로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여야 함. 또한 게재 학술지에 “이 연구는 2022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연구임”을 밝혀야 함 

※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지 않고 발생되는 불이익에 있어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일: 2022. 12. 6.(화)까지 도착

8. 연구 결과의 활용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장애영역별 다양한 요구(기능, 학습환경)에 따른 미래형 수업 모형 및 프로그램 기초자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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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요구 사항

1. 사업 보고

◦ 계약대상자는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를 계약체결 후 7일 내에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 실시 일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계약대상자는 우리원의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매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전에 보고서 파일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우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에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참석수당은 우리원이 지급) 

◦ 계약대상자는 사업담당자 전자메일로 협의록 등으로 월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착수, 중간, 완료보고가 있는 달은 제외)

2. 사업 추진

◦ 계약대상자는 연구진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이 연구에서 협력연구진, 집필진 등을 구성하여 인건비성 원고료를 지급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시 책임연구자가 발표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대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원과 협의하여 온라인 비대면 개최 가능

◦ 모든 사업 결과물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대상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대상자는 직접 제작이 어려운 자료의 경우 연구비 내에서 저작권을 구입하거나 공공저작물을 사용해야 함. 단 저작권 구입 시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최종결과물과 함께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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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관리

◦ 계약대상자는 연구진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국립특수교육원은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세부 추진일정, 사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국립특수교육원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 전문가협의회, 현장 검토 등 연구진 외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22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여비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개발 내용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원은 계약대상자의 사업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계약대상자는 사업 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수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함

 -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연구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4.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 발생 시 이를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수정하여야 함

 -  필요 시 국립특수교육원은 외부전문가에게 산출물의 검수를 위탁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 사항, 표절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자체 점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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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관련 비밀유지 및 보안

◦ 본 연구사업의 연구진은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예) 문헌분석 결과나 사용자 요구 분석 결과의 공개 금지

 -  (예) 면담에 참여한 외부인의 개인정보 유출 금지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우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6. 지적재산권 관한 사항 

◦ 본 사업 용역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며,「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1항에 준함

◦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최종 산출물 편집‧변형이 불가함 

◦ 계약대상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유의해서 일체의 산출물을 작성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사업 관련 공표 명의는 “국립특수교육원”으로 하며 연구자는 업무 분담을 알리기 위해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명을 표기할 수 있음

◦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우리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결과로 저작된 동영상이나 사진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초상권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결과로 동영상 저작물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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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823호)」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준용해야 함

◦ 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저작권 및 초상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대상자는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민이 본 연구의 산출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산출물 납품 시 초상권을 사용하였을 시에 ‘초상권 사용 동의서’,  저작물 성격에 따라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을 제출하여야 함

7. 결과 활용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자가 사업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국립특수교육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책임연구자 등이 연구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하면 우리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함

※  ‘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의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결과물로 산출된 간행물(국립특수교육원 명의로 발행한 연구 및 사업 관련 보고서와 행사 자료집 등 모든 인쇄물 및 영상물)의 내용을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자 하면 학술지 게재 신청서, 학술지 게재 동의서를 제출 후 발주처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반 결과물의 공표 명의는 “국립특수교육원”으로 하며 연구자는 업무분담을 알리기 위해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명을 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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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우리원과 사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따름 

◦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중 우리원의 요청으로 일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우리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상에 빠져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우리원은 협의 후 사업수행자에게 추가 보완하도록 할 수 있음 

◦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변경은 집행 전 국립특수교육원의 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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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정

1. 연구자 요건

◦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함

◦ 공동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이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용역 수행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 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우리원의 승인을 얻어 당초 연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책임연구자가 3주 이상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유에 따라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2. 응모 자격

◦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연구자 자격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5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를 준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 ·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 ·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1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별표]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세부 자격(제2조 제3항 관련)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교육경력 5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연구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3. 연구자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개 이내로 함.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1. 신청 연도 이전 해부터 시작하여 연구 신청 연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사업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과제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연구의 참여 제한) 제2항

◦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

4. 연구자 선정 방식

◦ 선정절차

연구계획서 평가

추가 협상

최종연구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12 -

◦ 적격기관 선정

-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및 연구자 선정,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통한 연구자 선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

※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심사결과 발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  제안서(연구계획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함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수행능력(30점)

1.1 실감형 콘텐츠 관련 연구경험과 실적의 적절성

15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5

2. 연구계획서(30점)

2.1 연구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

5

2.2 선행 연구 분석의 적절성

5

2.3 연구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10

2.4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0

3. 연구결과의 활용(30점)

3.1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15

3.2 교육정책 활용의 가능성

15

4. 연구비 책정(10점)

3.1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 과제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은 공동연구자까지 포함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혹은 국내 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과제 관련 연구실적 사본을 제출한 실적만 인정됨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참여 실적은 목록으로 대체함


- 13 -

제안 서류 안내

1. 제출 서류 

◦ 연구제안서 8부【첨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 2】

※ 8부 모두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서명 날인

◦ 외부저장장치 1종(연구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전자파일 저장)

◦ 사업자등록증(책임연구자의 소속기관) 1부

◦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1부【첨부 4】

2. 제출 방법 

◦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신서영 연구사(☎ 041- 537- 1483)

* 주소: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4층 정보지원과 

신서영 연구사 앞

◦ 제출기한: 2022. 3. 14.(월) 17:00까지

※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우편 접수(등기) 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함

3.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글’을 사용하여 A4(종방향) 규격으로 작성, 양면 인쇄, 제본, 쪽수를 기재함

◦ 연구 내용의 범위, 연구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쪽수를 기재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14 -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국립특수교육원은 필요 시 실적 등에 대한 사실 증명을 위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공모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가 사전조치를 위하여야 함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연구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공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을 따름

- 15 -

【첨부 1】 연구제안서 작성 서식




연구제안서





접수번호 :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직인)

책임연구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연구협력관

소 속  : 국립특수교육원      과/팀

직위(급)                     성 명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과제번호는 공고문 참고




- 16 -

연구제안서

연구과제명

책  임

연구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

년  월 ~   년  월

(    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자(책임연구자 제외)

연구보조원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서명)

공동연구자(서명)

공동연구자(서명)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귀하

국립특수교육원 연구협력관 

소속 : 정보지원과    직 : 교육연구사        성명 : 신서영

- 17 -

Ⅰ.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관련 연구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된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3. 연구 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구체적 기술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별

연구내용

7. 참고문헌

※ 본 양식은 예시 자료이므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 18 -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이메일 :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출신학교명은 기록하지 않음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19 -

나.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 20 -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 21 -

2. 공동연구자(갑)

※ 공동연구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자 택  :

가.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출신학교명은 기록하지 않음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과제

- 22 -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23 -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 24 -

Ⅲ. 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인건비

○ 책임연구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50% 이내 

연구활동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종×        원 =            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쪽 ×       부 ×       원 =            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원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                원

5% 이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 까지 산정 

①+②+③ 

10% 이상 금지

(원단위 포함)

※ 인건비는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 25 -

【첨부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는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별지 서식 등)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연구원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월   일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 연구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의 경우 연구참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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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평의를 받아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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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 예규(제582호, 2021.12.1.)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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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기관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기관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었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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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고,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기관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기관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을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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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공공이용물 자유이용허락서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저작물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권리자에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아국립특수교육원에 사업결과물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소      속:

기관(개인):

연 락 처:

■ 저작물

저작물명:

상세정보: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은 위 저작물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특수교육원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합니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은 위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변경가능’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유형, 제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 성명(기관명),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2022년     월     일

저작자:               (인)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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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각종 서식

□ 최종보고서

최 종 보 고 서

과  제  명

(한글)

(영문)

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책임연구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연구비

(당해년도)

일금              천원정 (₩              )

총참여연구자

(당해년도)

명(책임:  명, 공동: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250자 내외)

면수 : 

본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부

년  월  일


책임연구자              (인)


000대학산학협력단장  직인


국립특수교육원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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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이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1. 본인              은(는)              이 촬영한 사진·영상제작물 제작에본인의 초상이 이용됨을 동의하며, 다음 매체에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용 매체 명:

-  출판물의 형태: 단행본, 전자배포 등

-  사용형식: 인터넷 누리집 및 교육자료 내지 등

-  매체의 출판부수: 매년     부 이내(해당 사진 포함 교재)

-  사용 기간:     년   월부터 별도 해지 요청시까지

-  초상권 사용료: 무료

2. 본인이 동의한 상기 매체 외에 본인 자녀 혹은 당사자의 초상권을 재차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알려주시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소유권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기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초상 등)의 이용 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가지 보유

위 사실을 확인하며,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2022   .    .    .


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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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보고서

월간 보고서


기간


수행기관

국립특수교육원

보고자

보고일자

업     무     내     역

단계

금 월 계 획

금 월 실 적

차 월 계 획

예시)


연구자 협의회

보고서 작성

이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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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서

0000 0000 연구 □□□검토 보고서


검토 영역

검토 내용

1

연구‧사업의 목적과 방향의 적절성

2

연구‧사업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3

연구‧사업

내용의 적절성

4

문장진술의

논리성 및 명료성

5

연구‧사업

결과의 적용가능성

및 현장기여도

종합의견


2022 .    .   .

검토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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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대비표

000 연구 및 사업 (현장검토, 전문가검토) 반영대비표

연구책임자

(인)

2022년   월    일

(현장,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사항

◦(OOO)

-  연구의 필요성에 관련 근거 제시가 빠져 있음












◦(반영)

-  연구의 필요성에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하였음(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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