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일상감사지침

제정 : 2015. 11. 13.

1차 변경 : 2017.  1.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 「한국체육대학교 행정감사규정」제4조제5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체육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주요업무 처리에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 : 일상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장

2. "집행부서의 장" :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약)을 집행·체결하는 부서장

3. "일상감사 책임자" : 감사부서 직원 중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 담당 직원

제3조(적용범위)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우리대학교 소속 교육조직, 행정조직, 부속시설 및 부속연구소(다만, 산학협력단은 제외한다.) 등으로 한다.

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포함) 계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총장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업무(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

가.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재산 취득·처분 포함)

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

가.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전용 사항(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협의사항 제외)

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시기)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방법)① 일상감사는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에 대하여 자료제출, 관련 교직원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효율성 등 포함)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직전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의뢰를 받은 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감사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감사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조(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1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

이 지침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 상 감 사 의 뢰 서

주관부서

최종결재권자

의뢰일자

건    명

회신기일


1. 내용요지(사업추진 근거 포함)



2. 예산(확보된 예산, 소요예산, 지출과목 등)



3. 계약방법(수의, 지명, 설계변경 등)

-  계약근거법령

-  수의계약사유서 별첨

-  유사업체 업체 견적서(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별첨

단, 정책연구사업 등 연구사업은 제외 


4. 계약상대자(주소, 대표자 성명) 

-  업체 등록증 (※ 등록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임) 별첨

-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별첨


5. 의뢰자 의견 및 기타




※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 첨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별지 제2호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접수일자

건    명

회보일자

검  토  의  견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시행일자

의견서번호

건    명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일 상 감 사 대 장


연번

접 수

건   명

일상감사의견

조 치 결 과

비고

번호

일자

일자

내  용

접수일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