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일반전형) 필기고사 장소 및 유의사항



1. 필기고사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1. 11. 18.(목) 14:00 ~17:00

나. 장소 : 본관 405 / 406호 강의실 (수험번호 105001 ~ 105054)

다. 시험과목 

▶ 영어(총 100문제) [14:00- 15:15]

▶ 전공 1과목(총 2문제) [15:40- 17:00]


2. 유의사항

가. 시험장에는 13:4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나. 필기도구 및 준비물

ㅇ 필기도구는 본 대학에서 지급한 필기구(흑색 플러스펜)를 사용

ㅇ 수험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지참, 마스크착용

다. 시험시작과 동시에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확인 후 답안을 작성한다.

라. 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조용히 손을 들고 감독관에게 문의한다.

마. 통신기기 및 전자제품 휴대를 금지(휴대폰, 호출기, 전자수첩, 계산기 등 이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한다.


3. 답안 작성요령

가. 답안작성은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흑색 플러스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의 사용을 금한다.

나. 답안지 성명 옆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기재한다.

다. 답안지에는 답안작성 외 일체의 불필요한 표기 금지(부정행위자 간주)

라. 답안작성 란 밖으로 답안을 작성치 않도록 한다.

마. 전공과목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확인 후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제마다 답안지를 달리하여 작성(1문제당 1장 답안지 작성)

* 답안내용이 뒷장으로 이어질 시 채점을 위한 편철 부분과 내용이 겹쳐지지 않도록 주의 요망

바. 답안지 정정 시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작성하여야 한다.(수정액 사용불가)


4. 부정행위자의 처리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2년간 본교 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

대학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한다.

(소속 직장에 명단 통보 후, 학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5. 부정행위자의 유형

가. 서로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신호하는 행위,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부정한 휴대물을 휴대하거나 보는 행위(책상 위, 벽면, 수험표 등에 기록한 행위 포함)

다. 고사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라. 답안지에는 답안작성 외 일체의 불필요한 표기 금지

마. 폭력, 위협 행위, 대리시험 행위

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감독관이 현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사. 임의로 지정좌석을 변경하는 행위


6. 구술고사 시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1. 11. 23.(화)  박사 09:00 ~

나. 장소 : 소회의실(본관 2층) 


 구술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구술고사 면접상황에 따라 시작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대기장소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

▼ 고사장 방역 및 응시자 위생관리를 위해 모든 고사장은 11월 18일 13:30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는 고사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
를 받아야 하며, 개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덧신 등은 고사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환기를 위해 전형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바랍니다. 

▼ 구술고사 시작 후 위원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고사장에서의 전형응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