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도 시행지침
제정 2021. 11.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4조제4항의 공동지도교수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지도교수란 학생 및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학위논문 및 연구를 공동으로 지도하는 교수를 뜻한다.
제3조(자격) 대학원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박사과정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
2. 본교의 전임교원 중 채용과목 또는 강의과목이 체육학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제4조(신청 및 허가) ① 공동지도교수의 위촉은 학생 및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추천서(별표 1) 및 배정신청서(별표 2)를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추천사항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해촉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해촉한다.
제5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으로 한다.
제6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및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본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지도교수 추천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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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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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지도교수 |
■ 공동지도교수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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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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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 |
학교명 : 전공명 : 취득학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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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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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H.P |
■ 공동지도교수 추천사유
위와 같이 공동지도교수를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부)공동지도교수 재직증명서 1부 끝.
20 년 월 일
지 도 교 수 (서명)
한국체육대학교 ( )대학원장 귀하
[별표2]
공동지도교수 배정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학위과정 |
학 과 |
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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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연락처 |
■ 희망 공동지도교수
소 속 |
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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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최종학위명 |
사 번 |
■ 공동지도교수 배정사유
위와 같이 공동지도교수 배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한국체육대학교 ( )대학원장 귀하